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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을 경고 징계했다. 공수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다

'낙천'에 이어 '경고'를 받았다.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5월25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당론인 찬성 표가 아니라 기권 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일부 민주당원이 금 전 의원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고, 당 윤리심판원이 회의를 열고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의원으로 유명하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까지 붙은 금 전 의원은 지난 조국 사태 국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언행 불일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에서 기권 표를 던졌다.

이후 금 전 의원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댓글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4·15 총선에서 그는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에서 정치 신인 강선우 후보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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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