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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진상 규명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형제복지원 관련 사망자는 551명에 이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와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와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곡기를 끊고 의원회관 지붕에까지 올랐던 최승우씨가 드디어 웃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한 뒤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앞으로 과거사위의 활동은 3년이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국가 인권 유린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다시 열렸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이 빠져 아쉬움으로 남았다.

중학생이던 지난 1982년 누명을 쓰고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넘겨졌던 최승우씨는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김무성 통합당 의원을 향해 큰절을 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과거사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며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졌을 때, 김 의원이 나서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씨가 의원회관 지붕에) 올라갈 때 보니까 마음이 찜찜했는데 법이 잘 통과돼 마음이 편해졌다”면서 “3년 안에 (형제복지원 문제가) 다 (처리) 돼서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또 다른 피해자 한종선씨는 ”법안 통과로 진상을 규명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죽는 날까지 꿋꿋하게 살아가는 게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동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부산 형제복지원에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킨 국가 인권 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을 거쳐간 인원은 3만7000명이 넘고, 현재까지 알려진 공식 사망자는 55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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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김무성 #형제복지원 #과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