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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이다. 기권 1명은 찬성 당론을 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하긴 했지만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수처법 찬성을 당론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조 의원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찬성에 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안한 이유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질 것 같다는 질문에는 ”내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답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달 25일에는 페이스북에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썼다.

조 의원은 최근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소신파로 분류된다. 지난 3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결정하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칙 없는 승리를 하려다가 원칙 없는 패배를 할까 두렵다”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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