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이다. 기권 1명은 찬성 당론을 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하긴 했지만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수처법 찬성을 당론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조 의원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찬성에 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안한 이유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질 것 같다는 질문에는 ”내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답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달 25일에는 페이스북에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썼다.
조 의원은 최근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소신파로 분류된다. 지난 3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결정하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칙 없는 승리를 하려다가 원칙 없는 패배를 할까 두렵다”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