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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은 상황이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국회가 응답한 것.

하지만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너무 범위가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21대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될 예술인의 범위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에 한하며, 본업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야만 한다. 정부는 예술인 7만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두 개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희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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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노동 #예술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