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국회가 응답한 것.
하지만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너무 범위가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21대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될 예술인의 범위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에 한하며, 본업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야만 한다. 정부는 예술인 7만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두 개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희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