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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은 '대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강남 아파트' 1채를 남겼다

박병석은 '강남 아파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뉴스1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1주택자’이면서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청주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남기겠다고 밝혀 비판을 직면했다. 노 실장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는 지적이었다.

비판이 확산하자 노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서초 아파트를 7월 중으로 팔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병석 의장은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특히 박 의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가 4년 사이 23억원이나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또다시 요동쳤다. 박 의장이 보유한 또 다른 아파트는 지역구인 대전에 위치한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박 의장은 ‘서초 아파트는 재개발 관리 처분 기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아파트는 이미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장의 해명은 두 번째 논란을 낳았다. 알고보니 서초 아파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5년 거주·10년 보유’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박 의장이 원할 경우 매각이 가능했다. 또 처분했다던 대전 아파트는 사실 아들에게 증여한 상태였다.

박 의장 측은 대전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증여세를 낸 뒤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리고 서초 아파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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