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1주택자’이면서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청주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남기겠다고 밝혀 비판을 직면했다. 노 실장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는 지적이었다.
비판이 확산하자 노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서초 아파트를 7월 중으로 팔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병석 의장은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특히 박 의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가 4년 사이 23억원이나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또다시 요동쳤다. 박 의장이 보유한 또 다른 아파트는 지역구인 대전에 위치한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박 의장은 ‘서초 아파트는 재개발 관리 처분 기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매매가 불가능하고, 대전 아파트는 이미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장의 해명은 두 번째 논란을 낳았다. 알고보니 서초 아파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5년 거주·10년 보유’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박 의장이 원할 경우 매각이 가능했다. 또 처분했다던 대전 아파트는 사실 아들에게 증여한 상태였다.
박 의장 측은 대전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증여세를 낸 뒤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리고 서초 아파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