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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이 간부로부터 "임신하면 죄인" 폭언을 듣고 스트레스로 유산했다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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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kieferpix via Getty Images

임신한 여경이 간부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2월 초 경남 진주경찰서에 근무하던 임신 8~9주차의 여경 A씨가 인사를 앞두고 소속 과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유산했다고 26일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면담 당시 과장 B씨에게  “9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니 6개월만 유임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인사 원칙상 어렵다.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답했다.

또 B씨는 A씨를 배제한 채 다른 직원들과 A씨 인사를 따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A씨를 불러 “나가더라도 웃으면서 기분 좋게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정기검진에서 유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산휴가를 고려해 기존 근무처에 남고 싶다는 인사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경남의 다른 파출소로 옮겨 근무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 직후 B씨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B씨는 경향신문에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위에서 ‘인사지침을 준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A씨에게 전했다”며 “‘임신은 다들 축복해줘야 하는데 우리 조직은 아직도 임산부를 죄인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다. 조직문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비하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A씨 측은 B씨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증거가 있냐’고 잡아떼고 있다면서 사과와 중징계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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