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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슬쩍 자리 뜬’ 경찰관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소지품을 챙겨 먼저 귀가했다.

폭행을 휘두르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술집 내부 CCTV 영상
폭행을 휘두르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술집 내부 CCTV 영상 ⓒ뉴스1, 독자제공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감봉 1개월이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앞서 A경감은 지난 10월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동석한 지역 행사진행자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갑자기 C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A경감은 이를 만류하며 B씨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A경감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등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먼저 귀가했다.

그러나 격분한 B씨는 또다시 술집으로 들어가서 쓰러져있던 C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현직 관리자급 경찰관인 A경감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A경감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은 점은 인정한 반면,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귀가하려던 찰나에 폭행이 발생했다”면서 “외면한 게 아니라 밖에서 폭행을 휘두른 B씨를 말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 가해자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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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무차별 폭행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