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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오판한 교통 경찰이 여성 운전자 문신 보고 '경찰 앞에선 가려라'라고 훈계했다

혐의 적용이 어려워지자 작은 문신을 트집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황혜원
  • 입력 2021.02.25 10:15
  • 수정 2021.02.25 13:52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려던 경찰이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운전자 팔목의 문신을 지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내용에 ”안내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작은 문신을 트집 잡아 평범한 시민을 위계상 압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연은 운전자 A 씨가 22일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21일 오후 4시 53분쯤 창신역(서울 종로구 소재 6호선) 앞에서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게 하더니 신호위반을 했다며 딱지를 끊겠다고 했다”라고 적었다. 당시 경찰관은 A 씨가 황색 불에 신호를 건넜다며 과태료를 물겠다고 했으나, 블랙박스 확인 결과 위반이 아니었다.

단속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단속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당시 도로가 2차선 도로였지만 한쪽 차로에 차가 주차된 상태라 도로가 좁았고, 길을 절반쯤 건넜을 때 황색 불로 바뀌어 사고 우려 때문에 건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은 이후 돌연 A 씨의 문신을 지적했다. A 씨에 따르면 문신은 오른쪽 손목에 7cm 정도의 작은 고양이 모양이다. 날씨가 따뜻해 7부 소매 셔츠를 입고 핸들을 잡은 상태였던 터라 문신이 드러났다는 게 A 씨의 설명.

경찰관은 ”경찰 앞에선 문신 같은 거 가려야 한다”며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문신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반문하자 경찰관은 ”문신도 단속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19호’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관(해당 내용과 무관)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관(해당 내용과 무관) ⓒ뉴스1

하지만 A씨는 공공장소가 아닌 차 안에 앉아 있었고, 고의로 문신을 드러낸 것도 아니었기에 위법행위로 보긴 어렵다. 7cm에 불과한 고양이 문신이 과연 ‘험악한 문신’이냐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 측에서는 법으로 문신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으로 많이 용인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직원이 가볍게 안내 개념으로 이야기한다고 한 거로 알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불편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교육했다”라며 ”단속 시 사안과 관련 없는 언급을 하지 말고 공식 언어만 쓰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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