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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내 폭행치사'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명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된 유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죄로 죄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유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혐의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미필적 고의 여부 및 살인의 고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전날인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의 온몸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오후 4시57분께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유씨를 붙잡았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욱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술병과 피 묻은 골프채가 있었으며 유씨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씨를 제명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늘(16일) 오후 3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제명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 이 대변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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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