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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지난 1년간 자신을 스토킹해온 남성을 고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지난 1년간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을 고소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약 1년간 자신을 스토킹해온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자료사진입니다.
경찰 자료사진입니다. ⓒ뉴스1

경찰은 조씨가 자신을 스토킹한 상대로 지목한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조씨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교습소를 찾아와 지난 4월부터 협박을 했다며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가 ”조씨는 나와 결혼했다”라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씨는 앞서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피해를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7일, 8일, 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제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을 해서 형사 고발했다”며 ”지난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이 게시물에 적었다.

이어서 그는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 벌금 5만원, 사실상 훈방 조치하였고 (해당 남성은) 오늘인 23일도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스토커에 대해) 미약한 처벌을 해서가 아닌가 여겨진다”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교습소에는 초등학생이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 글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스토킹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로 다뤄주셨으면 한다”라며 ”최소한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는 지옥 같은 나날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씨가 작성한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4일 오후 9시 38분 현재 1501명에 달한다. 청원은 내달 23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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