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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남경에게 '지인 능욕' 당한 여경은 "난 장난감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낯선 남자들의 메시지에 얼마나 난도질당했는지 모른다"

 

 

SNS에 성행 중인 '지인 능욕' 계정
SNS에 성행 중인 '지인 능욕' 계정 ⓒ트위터

동료 남자 경찰에게 소위 ’지인 능욕(가족 및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거나 음란 계정에 도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을 당한 여자 경찰이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피고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A씨는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김 모 경감(경위로 강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스스로 수천 번 질문했다.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안다. 피고인에게 저는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발언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간 경찰 내부 인사망으로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 랜덤채팅방에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란한 언행을 한 것처럼 꾸몄다. 이에 피해자들은 모르는 이들로부터 성폭력적 메시지와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 측은 양형 부당과 법리적으로 무죄 취지를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르는 남자의 메시지를 받고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한 것”이라며 ”낯선 남자들의 연락에 무방비로 얼마나 난도질당했는지,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다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을 잃었는지, 피해자 가족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군가는 피고인이 잡혀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피해자들은 낯선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건)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함께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 측이 합의를 강요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데 합의를 얘기해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면 양형 참작의 중요한 이유로 삼겠다”며 합의를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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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 #지인능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