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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 깨물어 자른 여성' 사건에서 남성은 '강간치상', 여성은 '과잉방위'가 적용됐다

경찰은 여성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Jonathan Knowles via Getty Images

강제 키스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자르면 여성은 벌을 받을까?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19일 30대 남성 B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 A씨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혀를 깨물어 약 3cm가 절단됐다.

사건 직후 B씨는 지구대를 방문해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며칠 뒤 A씨도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B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여성과의 동의 하에 키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만취 상태였던 자신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동의 하에 이뤄진 키스라면 혀를 깨물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을 불기소 의견(죄가 안 됨)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남성에 대해서는 ‘감금‘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여성 A씨가 B씨에게 입힌 중상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처한 당시 상황을 감안해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형법 제21조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순생 부산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한국일보에 ”여성의 혀 절단 행위는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과잉방위로 판단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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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력 #경찰 #성범죄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