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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 엄벌해달라" 피해 학생 어머니 호소

딸을 집단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어머니의 글.

자신의 딸을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한 어머니의 호소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29일 올라온 글에서 자신을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A씨는 이어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경, 가해자들은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불러 제 딸을 부르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제 딸은 자신이 안 나가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며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이고 남자 후배는 집에 보냈다. 가해자들은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딸을 끌고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꼭대기 계단으로 갔다”고 전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주범인 가해자는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이 사건을 소문내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딸이 몇 시간을 울고 칼로 자해까지 시도했다”며 ”가해자들은 친구들에게 제 딸을 술 먹여 건드렸다고 이야기했고 소문이 나서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서 이사하고 딸은 전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범인 가해자 측은 가족여행도 다녀오고 변호사와 부모의 주도로 범죄를 은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이라면서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이들은 반드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죄를 범한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며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는 반드시 들추어져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30일, 현재 1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한편, 가해 남학생들은 사건 이후 인천 내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 가해자인 남학생 두 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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