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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부진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뉴스1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을 받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뉴스타파는 이부진 사장이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당시 이 사장 측은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처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1년1개월여만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따라서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은 본 수사로 전환되지 못하고 끝이 났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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