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고기 빨아쓰기' 송추가마골 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매장을 우선 수사한 뒤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허완
  • 입력 2020.07.25 18:16
경찰
경찰 ⓒ경찰청

폐기처분 대상 고기를 소주에 헹궈 불특정다수 고객들에게 판매한 송추가마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향후 본사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송추가마골 덕정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점 등 다른 매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느냐’는 질문에 ”덕정점부터 수사한 뒤 (다른 점 확대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추가마골은 올초 냉동고기를 뜨거운 물로 해동한 뒤 상온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소주로 씻는 방식(일명 고기 빨래하기)으로 눈속임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내부 직원의 동영상 촬영 제보 폭로로 알려졌다.

‘고기 빨기’ 논란이 확대되자 ㈜동경측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송추가마골 덕정점을 폐점 처리했다.

송추가마골은 과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았을 때 ‘저렴한 한우 갈비를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져 크게 성장했으며 원산지표시 의무화 이후로는 수입 갈비를 판매하는 대형 갈비 체인점이다.

또 송추가마골은 양주시 장흥면 본점 주차장 부지 등이 과거 하천부지 점용 논란 등 특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양주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송추가마골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