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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폭 조사 중 신고자 이름을 노출해 보복폭행을 불렀다

담당 경찰은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공식 로고

폭력조직원을 조사하던 중 부주의로 신고자의 이름을 노출한 군사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A경위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는 B씨(20) 등 2명을 군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마구 폭행한 혐의로 폭력조직원 9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폭력조직원 중 한명이 A경위의 수첩에 적힌 신고자 C씨의 이름을 발견했고, 이들은 C씨를 찾아내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이름이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담당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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