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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가 현직 경찰관과 그의 연인을 영아유기치사 및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산모의 여동생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Crystal Bolin Photography via Getty Images

현직 경찰관이 영아유기치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현직 경찰관 A씨와 그의 연인 B씨, B씨의 여동생을 영아유기치사 및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B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임신 32주만에 조기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아이를 서울 성북구 한 산부인과로 데려갔으나,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B씨의 여동생은 공업사에 맡겨둔 차량을 찾은 뒤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 탓에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이 상황을 알고도 방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갔고, 병원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정식수사로 전환해 이들을 입건한 경찰은 최근 A씨의 근무지와 B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B씨가 사고 발생 직후 휴대전화를 바꿔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영아가 숨진 시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아이가 살아있던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라며 ”산 상태로 태어났는지 사산이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학 기자, 김도엽 기자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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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사고 #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