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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남성 손님에게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이 '음란행위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뒤집힌 끝에 대법이 내린 판단이다.

남성 손님들에게 원피스로 갈아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유흥업소에 대해 대법원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2심 결과가 뒤집힌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36)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 종업원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원피스를 제공하고, 이를 입게 한 뒤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남성 손님 등은 경찰의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자료사진 ⓒ뉴스1

재판의 쟁점은 A씨 등이 남성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입게 한 것과, 그들이 그 상태로 여성 종업원과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음란행위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피스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며, A씨가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지라고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피스로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공간이 폐쇄된 것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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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흥업소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