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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신고 서비스를 간소화했다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뉴스1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할 때 이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사진만 찍어 보내면 된다.

서울시는 신고 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17일 1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직접 6단계(위반사항 선택 → 유형 선택 →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 차량번호 입력 → 단속 사진 촬영 → 보내기)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입력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또한 신고자 위치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을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누적된 약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위반유형’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 불편신고 앱 사용설명
스마트 불편신고 앱 사용설명 ⓒ서울시 제공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졌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부족으로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유형은 총 9개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12년 8월에 출시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 등을 모바일로 쉽게 신고할 수 서비스다. 최근 1년간 71만 7181건이 신고돼 처리됐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smartreport.seoul.go.kr)에 ‘시민말씀지도’를 신설했다. 18년 이후 앱을 통해 신고된 민원 약 191만 건을 유형‧지역별로 분석한 분포도, 통계자료 등을 시민 누구나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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