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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에 이어 평택성모병원에서도 ‘접종권고 기한 넘긴’ 화이자 백신을 104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병원들이 왜 이럴까...?

  • Mihee Kim
  • 입력 2021.09.05 20:09
  • 수정 2021.09.05 20:13
화이자 백신(자료 사진)
화이자 백신(자료 사진) ⓒ뉴스1

최근 의료기관에서 접종권고 기한을 넘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성모병원에서도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관계자는 5일 ”평택 성모병원에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2일과 3일 양일간 총 104명에게 접종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잇따른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 ”접종기관의 선입선출 원칙(백신 입고일 순으로 사용)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 등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오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지자체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행정 조치가 시행된다. 계약해지 외에는 보건소에서 접종기관 현장 점검,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지자체와 의료계와의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라며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26일~27일 양일간 해동 후 접종 권고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이자 백신을 140명에게 접종한 고대구로병원.
지난 8월26일~27일 양일간 해동 후 접종 권고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이자 백신을 140명에게 접종한 고대구로병원. ⓒ뉴스1

앞서 고대구로병원에서는 지난달 26일~27일 양일간 해동 후 접종 권고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이자 백신을 140여명에게 접종한 바 있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총 91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청주의 한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는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과다 투여했으며, 반대로 7월 광주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정량보다 부족한 양을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구로구에서 관련 이상반응 보고는 없었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정보,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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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화이자 백신 #고대구로병원 #평택성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