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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에서 해동 후 ‘접종권고 기한 넘긴’ 화이자 백신을 140여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청은 재접종 여부를 심의 중이다.

  • Mihee Kim
  • 입력 2021.09.04 19:47
  • 수정 2021.09.04 19:48
고대구로병원(자료사진)
고대구로병원(자료사진) ⓒ뉴스1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에서 해동 후 접종권고 기한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40여명에게 접종했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지난달 26일과 27일 해동 후 접종권고 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화이자 백신을 투여했다. 해당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은 140여명으로, 대부분 1차 접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구로병원은 지난 3일 접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임박했거나, 약간 초과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성에 우려는 없지만 충분한 면역이 생기지 않을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재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유통되고, 백신 접종 전 냉장고 혹은 상온(2~8도)에 해동해 쓴다. 미개봉 바이알(병)은 상온에서 최대 2시까지만 보관해야 하고, 개봉 뒤 식염수에 희석한 백신은 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료 사진)
백신 접종(자료 사진) ⓒ뉴스1

현재 고대구로병원은 이상반응이 있는 접종자들은 응급실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재접종 여부를 심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재접종,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만약 재접종을 한다면 접종일로부터 3주일 후 하게 된다. 3주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재접종 여부를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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