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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몸 높이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대책을 재검토한다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 강병진
  • 입력 2018.02.21 10:11
  • 수정 2018.02.21 10:12
ⓒTracy Morgan via Getty Images

지난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한 대책이었다. 7개의 대책안 가운데 논란이 된 건 ‘입마개 의무화’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몸 높이)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

당시 이 대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이는 “최모 연예인의 반려견도 신장이 40cm가 넘지 않고, 리트리버종은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신장이 40cm가 넘는다”며 “내 반려견은 신장이 40cm가 넘지만 온순하고 착하다고 ‘전문교육/검증 테스트’를 통과하면 입마개를 안 해도 된다는 보완사항이 포함된다는데 이걸 왜 개인에게 위탁하나”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체고(몸 높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되리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수많은 반려견과 견주들을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월 20일,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체고 40㎝ 이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관리대상견’ 제도를 폐기”하고 재검토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2월 20일, ‘한겨레’의 ‘애니멀피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책이 거론된 이후 반론이 나왔다. (청와대도) 반려견에게 일괄 입마개를 하라고 한 대책은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다시 해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장은 “안전사고 대책이다 보니, 지난달 발표 때는 반려인들이 소외된 측면이 있다. 이후 관리대상견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에 여러 의견이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비반려인 등 티에프팀을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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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반려견 #입마개 #맹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