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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은 안 되나요?" 방역수칙 때문에 숙박료 459만원 환불해준 펜션 주인은 뒤늦게 얼어붙고 말았다

이런 사기를 생각해냈을 줄은... 소름 돋는 치사함이다.

펜션 주인 이모씨의 휴대폰에 찍힌 은행 앱 문자 
펜션 주인 이모씨의 휴대폰에 찍힌 은행 앱 문자  ⓒYTN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펜션 주인을 노린 ‘1원 사기’가 늘고 있다.

YTN에 따르면, 펜션을 운영하는 56살 이모씨는 ‘1원 사기’ 때문에 총 459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최근 이씨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단체 손님들의 숙박 예약이 잇따르자, 방역 수칙을 어길 수는 없어 은행 앱에 찍힌 숙박료를 모두 돌려줬다. 5차례에 걸쳐 모두 459만원에 이르는 돈이다. 하지만 이 손님들이 실제로 보낸 돈은 각각 1원에 불과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교묘하게 '송금자' 부분에 '금액'을 적은 사기 
교묘하게 '송금자' 부분에 '금액'을 적은 사기  ⓒYTN

범인들은 계좌 이체시 ‘송금자’ 부분에 숙박료 금액을 적어두고, 실제로 돈은 1원밖에 보내지 않았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시,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다고 생각하기 쉬웠던 것이다. 알고 보니 경남 통영, 경기 파주, 포천 등에서도 이른바 ‘1원 사기’를 당했다는 펜션 주인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었다.

해당 은행은 계좌 이체시 스스로 송금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앱 자체의 결함은 아닌 만큼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기 거래 계좌들을 압수수색했으며, 용의자들의 뒤를 쫓고 있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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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기 #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