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센터에서 여자 샤워실을 동의 없이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A군(19)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30분~6시30분께 정읍의 한 피트니스 센터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르는 여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피트니스 센터는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있는 구조다. 경찰은 A군이 두 샤워실 사이에 위치한 환풍구 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한 것으로 보고있다.
A군은 이 피트니스 센터 회원으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등학생 신분인 A군은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황이라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이를 복원할 예정”이라며 ”증거를 확보한 뒤 여죄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