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