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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했다

고인 뜻에 따라 유가족은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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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Getty Images

육아휴직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은 고인의 평소 뜻이었던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교 사거리 1차로에서 빠르게 주행하던 A(24)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B(42·여) 경사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간 B 경사의 차량은 마주 오던 택시 등 차량 2대와 부딪혀 2차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달아났다가 50여 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당시 A씨의 차량 속도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B 경사는 최근 아이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 뇌사판정을 받은 뒤 31일 오전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병원 측 관계자는 “환자는 뇌사 상태로 이송돼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시신은 유족들이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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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스 #교통사고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