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다양한 가족을 사회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은 다양한 가족관계가 존재함에도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취약하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며 ”노인의 동거, 장애인 등 각종 공동체나 형제자매로 구성된 미혼 가족, 비혼, 동성 동거커플 모두 고립을 벗어나 이 조례의 혜택을 함께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또한, ”기업에서의 병가·경조사 등에 다양한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시 공기업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다양한 가족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며 ”고립을 넘어 돌봄이 있는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노인의 동거, 장애인 등의 각종 공동체, 비혼이나 동성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는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수술동의서 서명과 간병,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회보험 및 조세 혜택, 경조사 휴가 등 많은 영역에서 법적 보호 없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변호사는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의 의미에 대해 ”동성 커플에게는 법적 불인정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며, 이성 커플에게는 혼인에 대한 유연한 대안이 된다”며 ”성애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친구 같은 동반자 관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하여 공적 인증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가족, 상여, 복지 정책을 선택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9월 김조광수 감독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구청에서 혼인신고서 제출을 반려받은 김승환씨는 ”공개 결혼식 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부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건강권/ 재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에서 ’동반자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여, 돌봄이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독일의 가장 뛰어난 가족사회학자이자 아동학자로 알려진 엘리자비트 백 게른스하임은 이 질문에 관해 일찍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온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급격한 변화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가족다양성의 증가입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 가구의 29.6%가 1인 가구입니다. 여기에 1인가구와 2인가구를 합치면 절반이 넘습니다.
전 생애를 걸쳐 언젠가 한 번은 싱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혈연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살아가는 다양한 동거가족의 비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가족의 해체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각은 지금의 저출산, 노령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다양한 가족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결혼친화도시를 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자체가 나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하면 예식 비용에 주택 전월세 이자까지 보태주는 결혼장려정책은 지금의 가족변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정책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으로 70조를 쏟아 붓고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직무유기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잘못 읽는 ’정책지체’, 이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다양한 가족, 새로운 가족 구성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변화가 절실합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먼저 손잡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 비혼인의 날, 문화다양성의 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날입니다. 불리는 이름만큼이나 다양함이 빛나는 오늘을 맞아 녹색당 서울시장 신지예 후보와 정의당 서울시장 김종민 후보는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을 약속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수술동의서 서명과 간병,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회보험 및 조세 혜택, 경조사 휴가 등에서 받는 불이익을 없애겠습니다.
이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014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동반자관계법′를 입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다. 반면 1999년 프랑스는 같은 취지의 법을 시행하여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편견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였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반자관계 증명 조례’입니다. 서울은 다양한 가족관계가 존재함에도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취약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의 동거, 장애인 등 각종 공동체나 형제자매로 구성된 미혼가족, 비혼, 동성 동거커플 모두 고립을 벗어나 이 조례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병가․경조사 등에 다양한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시 공기업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다양한 가족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립을 넘어 돌봄이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20여개 국가에서는 결혼 외 파트너쉽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 5곳에서 ’동반자 관계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극우보수기독교 세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서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를 제정하여 고립을 넘어 돌봄이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5월 21일
녹색당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 / 정의당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