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이 ‘차 빼 달라’고 요구한 건물주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의 물의로 직위해제됐다.
원주시는 27일 9급 공무원 A씨를 전날부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단구동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 이후 건물주가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나 욕설을 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가 건물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모습은 인근 CCTV에 담겼다.
당시 A씨는 건물주에게 ”나는 공무원이야 XXXX,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말을 한 후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끝장을 보자”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시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상처받은 당사자와 국민께 죄송하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복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