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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도 보이콧한다

이론상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항소를 포기해도 형량이 줄어들 순 있다. 대법원은 2010년 “검사만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한 경우에도 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 뿐이다. 일반인 같았으면 열에 아홉은 1심 결과 그대로 나오거나 더 무거워진다”라며 ”전직 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기록 재검토 등을 할 수는 있다. 그래도 감형될 공산이 항소했을 때보다 낮아진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2개 재판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병합은 재판부의 직권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신청해서 재판부가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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