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자신의 선고공판을 시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렀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러나 선고 공판 중계는 구치소 내 방송 편성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은 시청할 수 없었다.
서울구치소 측은 선고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 결과를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