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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4월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재판 생중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4월 2일, 박 전 대통령은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017년 7월, 대법원은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상, 재판부도 생중계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4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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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