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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통장 잔고 100만원도 안 된다"며 성폭행 고소인에게 배상할 5000만원을 1년째 주지 않고 있다

성폭행 혐의가 아닌, 무고죄 패소에 따른 배상이다.

가수 박유천
가수 박유천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중 한 명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패소해 지급 의무가 있는 배상금을 1년째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다는 이유다.

중앙일보는 16일 신고자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박유천에게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2015년 박유천이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자신을 감금하고 강간했다며 이듬해인 2016년 고소장을 냈다. 박유천은 A씨를 포함해 4명의 여성들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전부 무혐의로 결론났다.

박유천은 A씨 외 1명을 각각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는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유천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1년이 넘도록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연인 황하나와의 마약 투약 등을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내 복귀해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4월에도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으라”고 했지만 그 후로도 반 년이 흘렀다.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은 배상액 미지급에 따른 감치 재판에서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박씨가 정말 5000만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 했다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며 “대중의 사랑 속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은 내고 싶으면서 누군가에게 입힌 피해 보상은 하지 않는 그의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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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박유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