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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가 박유천 향해 '잡혀가긴 싫었나 보다. 돈이나 빨리 갚아라'며 날린 일침

박유천이 감치재판에 출석하자 상대 측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한 말

박유천
박유천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2일 감치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상대 측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박유천을 향해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고 비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치재판이 열린 건 채무자 박유천씨가 변제 노력은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 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창출도 계속할 건가 보니, 우리는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감치재판엔 출석을 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 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 보다. 이런 거 보면 멀쩡하다”며 ”내가 비교적 예측력이 좋은 변호사로 통하는데, 이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영 꽝인 중이다. 난 그가 상식 밖이길래, 자기에게 해되는 일에도 멀쩡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는 이런 쪽으로는 멀쩡한 이였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박유천은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자,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으나 배상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 22일 감치재판이 열렸다. 당시 박유천은 감치재판에 출석했고, 법원은 그에게 불처벌 판결을 내렸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통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이행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경우 ‘불처벌’ 판결이 내려진다. 

박유천은 앞서 마약 투약 관련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최근 해외 팬미팅은 물론 공식 팬사이트를 오픈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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