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로 실종신고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전직 서울시청 직원이 경찰에 낸 성추행 고소건에 대한 수사도 종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10일 오전 0시 무렵 경찰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함에 따라 A씨의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5시 17분 무렵 112에 전화를 걸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박 시장의 시신은 7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