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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의 감염병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경찰이 분향소 위법 여부를 내사 중이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서울광장에 설치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뉴스1

보건복지부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 분향소를 두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의 불법성 여부를 내사 중인 경찰의 유권해석 의뢰에 복지부가 이 같이 답했다고 25일 알렸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올 2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서울 일부 구역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 특히 분향소 운영 기간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만명 이상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을 접수, 최근 복지부에 분향소 설치가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경찰에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의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집합’이란 사람 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즉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복지부의 해석을 게재하며 “현재 박원순분향소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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