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은 박 전 시장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가족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연금법 3조에 따르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
비슷한 판례도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총 16년 간 군포시장으로 재직했던 김 전 시장은 공단에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에 앞서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앞서 인터넷에서는 박 전 시장의 퇴직금이 약 9000만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의 해명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