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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호소인보다 피해자가 더 적합하다":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사건' 지칭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A씨에 대한 지칭 논란에 여가부가 밝힌 입장이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뉴스1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고소인 관련 ‘피해 호소인‘, ‘피해자’ 등 용어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 ”여가부는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을 피해자로 보고있다”고 16일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는 지원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시와 여권 일부 인사들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와 관련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났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라는 표현 대신에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황 국장은 ”고소인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해자로 본다”고 거듭 밝혔다.

황 국장은 아울러 ”현재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장 혹은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 및 기관장 사건 발생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고 박원순 시장의 영정
서울광장 분향소의 고 박원순 시장의 영정 ⓒ뉴스1/서울시 제공

 

여가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을 포함한 미투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2018년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메뉴얼‘과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메뉴얼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황 국장은 피해자 지원과 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한 사안이라 지원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심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한 상담 지원이 필요한 부분, 법률적 지원 필요한 부분, 어떤 실질적 상태 고려해서 할 수 있는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여가부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여가부는 서울시나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요청받은 바가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아 차후에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2월 말까지 본인들의 방지 조치나 교육 실시 여부를 입력하게 돼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서면점검을 시행 중이고 현장점검은 빠른 시일 내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전 충남지사 관련 성범죄 사건 때와 다르게 조치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여가부는 “2018년도 특별점검 관련해서 2월달에 공공부문 성폭력 성희롱 근절 대책 발표하면서 모든 공공기관 관련해서 특별점검 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성범죄 예방 교육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가부는 “2018년에 참석한 게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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