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측이 ‘피해 사실을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호소했을 때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시는) 피해자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안한 점이 있다.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장에게 인사 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를 색출하겠다며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도 있고,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공격 덜 받는단 말도 있다”며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를 둘러싼 지칭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명이 있었고 비판과 논쟁이 일어나 다시 피해자라는 명칭이 돌아왔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칭은 피해자의 법·제도상 절차적 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