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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고소인 '가짜사진' 유포에 경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한다

극단적 선택에 앞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박원순 시장.

  • 이인혜
  • 입력 2020.07.12 17:37
  • 수정 2020.07.12 17:39
서울광장 분향소의 고 박원순 시장의 영정
서울광장 분향소의 고 박원순 시장의 영정 ⓒ뉴스1/서울시 제공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인 ‘가짜사진’ 유포에 대해 본격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시가 제출한 고소장이 지난 금요일(10일) 접수돼 앞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일 ”박원순 시장 고소건과 관련한 가짜뉴스 피해신고가 서울시 인권담당관에게 들어왔다”며 해당 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로 근무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피소를 당한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나와 자취를 감췄다. 오후 5시17분 박 시장의 딸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수색 7시간 만인 10일 오전 0시1분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피소사실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를 향한 비방과 조롱 글이 확산되고 있다. A씨의 신상을 찾기 위한 글과 사진도 게재되고 있어 2차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 시장 고소건과 무관한 직원이 박 시장의 고소인으로 지목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는 ”해당 사진은 과거 서울시 행사 사진이며 사진에 등장하는 직원은 제기된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소인으로 지목된 직원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사진을 온라인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퍼뜨리거나 본 내용을 업로드해 재확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사실관계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경고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의 명예훼손, 신상노출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까지 서류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전화번호로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생명의 전화 홈페이지(클릭)에서 우울 및 스트레스 척도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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