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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해 나온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A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고 박원순 시장의 영정
서울광장 분향소의 고 박원순 시장의 영정 ⓒ뉴스1/서울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피해 호소인’ 등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표현을 고집하는 것은 피해자의 증언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은 15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2차 가해를 더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고 싶지 않아 집단 창작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는 ‘호소인’, 당권주자라는 이낙연 의원은 ‘고소인’, 진상조사를 떠밀려 하겠다는 서울시마저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 ‘가해’의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오거돈 전 시장 때도, 안희정 전 지사 성추행 사건 때도 ’피해자’라고 칭하며 피해 여성에 사과했던 민주당이 유독 이번만 그렇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를 통해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야 한다”고 해당 표현을 문제 삼았다.

한편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이번 사건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며,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조계 등에서 드물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법조계에서도 해당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거나 강조하고 싶어서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는 것 같다”며 ”굳이 호소라는 말을 붙인 것은 ‘피해자’와 구분 짓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머니투데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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