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이 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에게는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폰 외에 개인 명의의 휴대폰 2대가 있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평소 휴대전화 3대를 사용했으며,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2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 기각 이후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며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16일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 등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