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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조사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다.

30일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을 비공개 심의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 ‘직권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묵인· 방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을 조사한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조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폭력없는 평등한 조직 구성하라”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했다.

당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사건 진상규명은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으로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28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13일 피해자 A씨 측을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김재련 변호사는 첫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에게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이어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 점이 있다.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A가 피해 사실을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호소했을 때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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