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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성추행 사건 수사 어렵다고 밝힌 이유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이인혜
  • 입력 2020.07.20 12:14
  • 수정 2020.07.20 12:16
김창룡 후보자
김창룡 후보자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 차원의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룡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경찰 수사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입장으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지금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등 수사 관련 사안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일했던 피해자는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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