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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박원순 시장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서 영정사진이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2020.7.13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서 영정사진이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2020.7.13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은 7억원 규모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이튿날인 7일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씨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받았다. 법원은 향후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091만원이다.

유족들의 신청은 지난 7월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한 이유는 뒷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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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