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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휴대전화는 봉인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지 8일 만이다. 법원이 박 전 시장 유족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사진. 2020.7.10
서울시청 시장실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사진. 2020.7.10 ⓒ뉴스1

앞서 지난 24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잘못된 절차로 진행됐으니 취소 처분해달라”며 준항고했다. 동시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서울북부지법은 30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유족 측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봉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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