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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이후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박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 없이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또한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그러나 이후 학교 측이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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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주운전 #박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