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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변호사가 밝힌 형의 횡령액은 5년 한정 50억이고, 그동안 박수홍은 최대 연봉 2억을 받았다

정말 일부만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

  • 황혜원
  • 입력 2021.04.08 08:21
  • 수정 2021.04.08 08:22

가족을 고소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세상에 없는 일은 아니나 당사자는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을수 밖에 없다. 지난 6일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박수홍의 얼굴만 봐도 그가 믿었던 형 부부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과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MBN 동치미
MBN 동치미 ⓒMBN

박수홍은 지난 5일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대중들의 마음은 박수홍 쪽에 기울어 있다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적으로도 대중이 기대하는 만큼의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횡령을 했는지, 횡령 총액은 얼마인지 등은 법정에 들어서 봐야 아는 노릇.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박수홍
박수홍 ⓒ뉴스1

노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논란이 된 10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형이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말 일부만 파악해 최근 5년 정도만 봐도 5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여 고소장에도 50억으로 적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50억은 어떻게 추정된 것일까? 노 씨는 ”박수홍이 공동 대표로 있는 법인 ‘라엘’의 횡령금액 일부만 환산했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30년이면 100억이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다른 소속사 없이 1991년 데뷔 때부터 1인 기획사로 형과 함께 일했다. 법인은 업무 성격에 따라 ‘메디아붐‘과 ‘라엘’ 2개로 나눴다. 노 변호사는 ”약 10년 전부터는 두 법인 모두 100% 박수홍 씨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다.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이사고 형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박씨의 지분은 없다”라고 말했다. ”라엘은 5대 5지분으로 박수홍과 형수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다. 라엘은 웨딩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냈지만, 웨딩사업을 종료한 이후로는 수익이 없다. 그 법인에서는 박씨에게 평균 2억 정도 연봉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즉,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이사이고 라엘은 박수홍과 형수가 공동 대표이사란 얘기다. 그래서 메디아붐이 회계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는 라엘의 횡령 액수만 추정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고 있는 박수홍. 정상급 연예인으로 30년간 활동해왔다.
2017년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고 있는 박수홍. 정상급 연예인으로 30년간 활동해왔다. ⓒ뉴스1 Kim Jin Seok yeongook@gmail.com

그는 ”(형이) 라엘과 메디아붐을 합해서 1년에 연봉 2억 5000만, 적을 땐 1억 원을 박수홍에게 지급했다”고 말하며 ”현재 박수홍은 연 수십억을 벌고 있으며, 기획사와 계약이 박수홍이 7, 기획사가 3 비율이다”고 말해 지금까지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 변호사는 크게 3가지로 횡령 사실을 나눌 수 있다고 밝히며 ”첫째로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둘째 세금·비용을 박씨에게 부담시켰으며 세 번째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이 백화점에서 값비싼 여성 옷을 산다거나 박씨가 다니지 않는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에스테틱(미용) 등에 사용됐다. 또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여러 사람의 명의로 ‘월급’이 인출된 흔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사가 가능할지의 여부인데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다. 형은 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로서 공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단순 사인의 관계가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50억이란 사실상 박수홍이 전체 회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악한 추정액이다.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 형이 대표로 있는 메디아붐의 자료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횡령액을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총 횡령액을 두고 형제가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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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박수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