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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가 수제 향초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았다

일부 시청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MBC

박나래가 수제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환경부가 지난달 박씨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라고 18일 단독 보도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 270회에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박나래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환경부는 조사에 돌입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제작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검사를 받은 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향초를 만들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다른 이들에게 증정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을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행법상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여러 매체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양초는 수거했다”라며 ”박나래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줄 몰라서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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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