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탄원서를 썼다

꼭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만 쓴 건 아니다.

  • 강병진
  • 입력 2018.02.05 10:28
  • 수정 2018.02.05 10:29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2월 5일 진행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자필 탄원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2월 5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탄원서에는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탄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 자신이)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 출석을 안한 만큼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히는 의미”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국정농단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