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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자산 보유" '부동산계 BTS'이자 '미다스의 손'으로 소개된 박종복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온 방송이 한두개가 아닌데.........

박종복 
박종복  ⓒKBS / SBS

여러 방송에서 ‘부동산계의 BTS’이자 ‘미다스의 손’으로 소개된 부동산 컨설턴트 박종복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복씨는 서장훈, 이승철, 소지섭, 이시영 등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로 소개되면서, 스스로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확인해 보니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턴트 회사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을 뿐이라고 스포츠경향에 전했다.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하는 박종복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하는 박종복  ⓒKBS

그는 이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매물에 대한 안내, 가격 정보 안내 등 주된 중개 업무만 할 수 있지만, 박종복씨는 여러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을 언급하며 중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며 ”박종복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반되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종복씨는 현재의 논란에 대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이르면 내일(14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여성조선에 전했다.

수수료로 20억 받았다고 말하는 박종복씨 
수수료로 20억 받았다고 말하는 박종복씨  ⓒKBS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이로,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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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종복